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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3고단578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년경 인도네시아에서 ‘F’을 설립하여 사실상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조카로서 위 법인의 직원인 바, 위 법인은 구리 및 고철 등을 매매하거나 수출하는 것을 영업 목적으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경 인도네시아 현지의 구리를 매수하여 한국에서 되팔아 수익을 얻는 사업을 피해자 주식회사 G 직원인 H을 통해 피해자에게 권유하고,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사이에 구리수출계약을 체결하여, 2010. 2. 1.부터 2010. 4. 22.까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구리대금 합계 201,230달러를 송금 받고, 2010. 8. 2.경 시가 108,540달러 상당의 구리를 피해자에게 수출하고 나머지 92,690달러 상당은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초순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 H에게 “구리가 나왔는데 바로 사야 된다,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 무렵 위 H을 데리고 현지에 가서 구리가 쌓여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확보한 물량이 없어 이미 지급받은 92,690달러 상당의 구리도 수출하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위 H에게 보여준 구리도 모두 피고인들이 확보한 물량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한국에 있는 다른 수입업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약 25억 원을 송금받고도 고철 및 구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제때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때에 구리를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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