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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47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9.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인인 D이 구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가 500억 원 상당의 구리가 인천 세관에 묶여있다. 내가 인천 세관의 국장 등 높은 사람을 잘 알고 있어 로비자금 3,000만 원만 있으면 3일 안에 구리를 빼올 수 있으니 이를 빌려주면 3일 안에 원금과 이자 300만 원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인천 세관에 묶여 있는 시가 500억 원의 구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위 D의 구리 사업은 법인 설립조차 되지 않아 실체가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구리를 인천 세관에서 반출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구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천세관에 묶여있는 구리를 가져오려면 100억 원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조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이 진행하고 있다는 위 구리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지인인 D이 구리사업을 하는데 인천세관에 구리가 묶여있어서 위 구리를 가져오는데 100억 원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그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을 뿐이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인천세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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