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9.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인인 D이 구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가 500억 원 상당의 구리가 인천 세관에 묶여있다. 내가 인천 세관의 국장 등 높은 사람을 잘 알고 있어 로비자금 3,000만 원만 있으면 3일 안에 구리를 빼올 수 있으니 이를 빌려주면 3일 안에 원금과 이자 300만 원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인천 세관에 묶여 있는 시가 500억 원의 구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위 D의 구리 사업은 법인 설립조차 되지 않아 실체가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구리를 인천 세관에서 반출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구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천세관에 묶여있는 구리를 가져오려면 100억 원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조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이 진행하고 있다는 위 구리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지인인 D이 구리사업을 하는데 인천세관에 구리가 묶여있어서 위 구리를 가져오는데 100억 원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그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을 뿐이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인천세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