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2100]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다이아몬드 금반지 2개(피해자 주장 200만원 상당)가 든 여행용 가방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5.경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 203호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가방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3. 날 20:00경 위 가방을 뒤져 위 반지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2431]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6. 26. 아침 무렵 돈이 필요하자, 공소외 C이 피고인의 집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농협 체크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 같은 날 8:07경 김해시 외동에 설치된 피해자 부산은행의 현금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집어넣은 후 피해자가 비밀번호로 애용하는 ‘F’를 입력하고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금 5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김해시 함박로에 설치된 피해자 김해축협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100) 순번 1, 2, 5, 6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431) 순번 1, 2,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형법 제329조), 횡령의 점(형법 제355조 제1항),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형법 제347조의2)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백ㆍ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거주하기도 하는 등 가까운 사이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