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2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에 있는 삼원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면 병동리에 있는 빙그레공장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을 B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자백ㆍ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