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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1. 6. 00:3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식당에 이르러,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창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 금고에서 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8. 1.부터 같은 해 11. 8.까지 김해시 일원에서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식당 등에 들어가 시가 5,84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8, 51~79, 81~84, 88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87, 89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대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자백ㆍ반성하는 점, 나이 어린 청년이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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