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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9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현대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ㆍ반성하는 점, 동물사료를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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