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01 2013고단35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23: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1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잠을 깨워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 바닥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ㆍ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