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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54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0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아파트 공사 1) 원고는 2014. 2. 중순경 피고로부터 A 아파트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에 필요한 배수판 자재 납품 설치공사(이하 ‘A 배수판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2,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2. 중순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로 하여 하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4. 2. 17.경부터 2014. 6. 3.경까지 A 배수판 공사를 공사대금 22,300,300원을 들여 완료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A 배수판 공사대금으로 12,749,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B 아파트 공사 1) 원고는 2014. 4. 초순경 피고로부터 B 아파트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에 필요한 배수판 자재 납품 설치공사(이하 ‘B 배수판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6,6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4. 초순경부터 2015. 6. 말경까지로 하여 하도급받았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B 배수판 공사의 계약서를 2014. 11. 17.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4. 4. 5.경부터 2015. 5. 28.경까지 B 배수판 공사를 공사대금 86,614,000원을 들여 완료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B 배수판 공사대금으로 26,757,5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피고는 갑 제5호증(납품설치계약서)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9,407,800원(= A 배수판 공사대금 9,551,300원 B 배수판 공사대금 59,85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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