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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548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231-1 지상 고내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계약금액 40,000,000원, 준공예정일 2016. 12. 30.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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