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8 2019가단1146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162,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2.경 주식회사 C로부터 제주시 D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8. 2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마감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마감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7. 8. 28.부터 2017. 10. 30.까지로 하고, 지체상금률을 공사대금의 0.1%로 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전기공사, 기타 설비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마감공사의 착공이 지연되던 중,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마무리 공사를 맡아 2017. 10. 10.경 이를 완료하였다. 라.

그 후 2017. 10. 20.경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사용했던 거푸집이 반출되어, 원고는 2017. 10. 25.경에서야 이 사건 마감공사에 착공하여 2017. 12. 30.경 위 마감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6.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이 사건 마감공사의 기성금으로 331,330,880원을 지급받아 아직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마감공사의 공사대금 128,669,120원(= 460,000,000원 - 331,330,880원)과 부가가치세 12,866,912원 합계 141,536,032원, 종전 기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7,626,130원 원고가 2017. 11. 22.자 및 2017. 12. 18.자로 발급한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합계액임 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마감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식회사 F로부터 추가공사를 도급받아 2018. 1. 10.부터 2018. 2. 30.까지 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