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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합508114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42,108,981원 및 그 중 12,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2. 27.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12,5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는 연 5.3%, 지연손해금율은 연 10%, 변제기는 2020. 3.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 및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 제8조에서 정한 자금보충자가 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보충약정(이하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자금보충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B, C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 제8조 (자금보충) 피고 회사(차주)는 원고(자금보충자)로 하여금 여하한 사유로 소외 회사(대주)의 수납관리계좌 잔액이 전자단기사채 및/또는 기업어음증권의 원리금 등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원고가 그 부족금액을 소외 회사에게 자금대여의 방법으로 자금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하며, 각 자금보충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모든 절차 기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채무불이행 사유) (1) 이 약정 상 다음 각 호의 사유는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성한다.

9. 피고 회사 또는 원고의 경영이나 재정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발채무나 우발손실이 확인되거나 발생되는 경우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 제2조 (자금보충의무) (5) 자금대여의 조건 원고가 자금보충의무에 따라 소외 회사의 수납관리계좌에 부족금액을 입금한 경우, 원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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