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1093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평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사인 공평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공평PFV”라고 한다)와 원고 및 시공사인 금호산업(이하 ‘금호산업’이라고 한다)은 2008. 5. 20. 위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약정, 대출약정 및 자금보충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 “이 사건 대출약정”,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약정에 따라 원고는 위 정비사업의 대리은행으로 선정되었고, 공평PFV는 정비사업 부지 및 지상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원고로부터 130,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위 각 약정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공평PFV는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대출금, 수입금 등의 수금, 관리 및 자금의 출금 일체를 금호산업 명의의 대출금 운영계좌를 통하여 관리한다(사업약정 제8조, 제24조 제1항, 대출약정 제10조 제1항). 2) 공평PFV가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등 금전지급채무를 지급기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후 위 대출금 운영계좌로 입금되는 금원 및 원고가 공평PFV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대출이자에 앞서 대출원금에 충당된다(사업약정 제11조 제4항, 제24조 제6항, 대출약정 제7조 제2항, 제13조 제1항). 3) 금호산업은 공평PFV가 이자 지급을 지체하거나 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원고 또는 공평PFV의 자금보충 요청에 따라 위 이자 상당의 자금을 위 대출금 운영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은 오로지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이자의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사업약정 제1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