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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가합11456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2.자 2012회확4365(2012회합18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강원 홍천군 E리 일대 골프장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데, D은 F의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 D은 2011. 12. 28.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25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만기일은 인출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금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출약정은 D이 피고 외에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로부터 2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금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된 D과 피고 사이의 내용만을 설시한다. ,

F은 피고에게 D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약정 제10조 제2항 제⑴호에 따르면 피고는 F에 대하여 D과 동시에 또는 순차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의 체결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같은 날 D, 피고와 사이에 자금보충약정(이하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 제2조 자금보충약정 G는 본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D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충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하 생략) 제3조 자금보충의 조건 ⑴ 자금보충의 방식 : G가 D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 ⑵ 자금보충의 대상 : 본조 제⑶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대리금융기관(I 주식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액 상당액 ⑶ 자금보충의 사유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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