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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5다22701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의 사법상 효력(상고이유 제1점)

가.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복합 레저테마파크 건립자금을 조달하면서 특수목적법인인 M 유한회사(이하 ‘M'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M는 2012. 1. 26.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X(주식회사 F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부터 합계 800억 원을 대출받는 원심판결 기재 제1차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① 대출금은 ‘M가 J에 800억 원을 대출하는 대출계약’에 따른 차주(J)에 대한 대출용도로 사용되어야 하고, ② M는 대출금과 이자 상환재원, 관리비용 지급자금 등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보충의무자(I)로 하여금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M는 같은 날 제1차 대출계약의 대출금을 J에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I는 2012. 1. 26. 위 피고들, M와 제1차 대출계약과 관련한 자금보충약정(이하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은 ① M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I가 후순위 대출 방식으로 M에 자금을 대출하고, ② I가 자금보충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제1차 대출계약의 채권자들에게 대출원리금, 수수료, 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이다.

(라) 피고 E, H 주식회사, 주식회사 G이 피고 주식회사 X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 중 일부를 양수하고, 자금보충약정상 권리의무를 이전받았다.

(마) 이후 M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보충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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