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6. 7. 29.경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6. 8. 21.부터 2017. 8. 20.까지로 정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2016. 10. 15.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D과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E아파트 107동 2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45,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0. 28.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가 피고 B과 D에게 항의하자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11. 14. F을 매도인, 원고를 매수인으로 각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같은 달 17.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G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다. 라.
D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소외 회사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 B은 D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23. 소외 회사, H, I, D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64840)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부동산중개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