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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5938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수출입업, 외국상사 대리업,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러시아 톰스크주 테쿨제트 지역 산임 일대에서 시행하는 입목 벌채 및 가공, 판매 등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Korea- Siberia Wood(이하 ‘코시우드’라 한다) 주식의 50%를 보유한 주주이고, 피고는 합판 가공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코시우드 주식의 50%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대출약정 체결 1) 코시우드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합하여 ‘대주들’이라 한다

)으로 구성된 대주들로부터 미화 17,00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2012. 7. 9. 대주들 및 코시우드의 주주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면, 대주들은 대출약정금을 Tranche A(미화 5,000,000달러 한도)와 Tranche B 대출(미화 12,000,000달러 한도)로 구분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각 대출의 인출 선행 및 후행 조건이 이행될 경우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3) 그에 따라 Tranche A 대출금은 대출약정 체결일로부터 3개월까지, Tranche B 대출금은 Tranche A 대출금 인출일로부터 12개월까지 인출되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자금보충 약정 체결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 7. 9.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주들 및 코시우드와 사이에 조건부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라 한다

.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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