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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3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04:4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예전에 휴대폰 충전을 맡겼다가 분실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곳 판매대에 있는 과자와 껌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그곳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운 후 도주하려다가 위 피해자 D(45세)에게 붙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업무방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증거사진, 출동경찰관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에서 발췌한 CCTV (증거목록 순번 제2, 5, 15,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이고, 사안이 중하지는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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