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8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4. 5.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화장실 이용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장사 다하고 싶냐”고 소리치며 그곳 카운터에 껌 약 22개가 들어있는 껌 3통, 사탕 약 150개가 들어있는 사탕 1통을 쏟으며 “이거 다 계산해라”고 외치고, 피고인 B은 화장지 1박스를 들고 와 카운터에 올려놓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들이 도주하지 못하게 편의점 문을 시정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B이 다시 피해자를 밀치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