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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07 2019고단20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6. 04:2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D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26세, 남)이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을 엎은 것에 관하여 말하던 중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편의점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받침대를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이 근무하고 있던 카운터 쪽으로 다가와 물건을 파손하고,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현장 및 철제받침대를 촬영한 사진, 피해 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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