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8. 9: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마트에 술에 취해 들어 가, 허락 없이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내 먹은 뒤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씹할 놈아 교도소 들어가면 되니까 신고를 하든지 니 좆대로 해라"라고 하며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8. 10:4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 가, 허락 없이 소주와 아이스크림을 꺼내어 먹은 뒤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야 씹할, 112에 신고나 해라"고 하고, 매장을 휘젓고 다니며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로 들어가려고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들어오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8. 12:2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 가, 허락 없이 진열된 소주를 꺼내어 마시며 "야 나 돈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하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 앞에 진열된 과자와 사탕을 카운터에 집어 던지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계산을 하려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