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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9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37』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7. 20: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건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판매대에 놓여 있는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F가 소주값을 달라고 하자 갑자기 F에게 삿대질을 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을 돌아다니다가 계산대 옆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709』 피고인은 2015. 5. 16. 15: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 계산대 앞에 서서 횡설수설하며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종업원인 J으로부터 수차례 퇴거요

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씹할년! 좆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손으로 밀치는 등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확인) 『2015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편의점에 설치된 CCTV 캡쳐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편의점 종업원 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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