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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1고단25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 구에 있는 D 매매단지 E 소속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손님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 매물( 소위 ‘ 미끼 매물’) 을 제시하여 계약하고 매매대금을 교부 받은 후 다른 사유를 들어 추가 대금을 요구하거나, 해당 차량의 계약을 포기하게 한 다음 다른 차량을 제안하면서 실제 차량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마치 실제 가격인 것처럼 고지하고 계약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B에게 G 포터 차량을 1,04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이전비를 포함하여 대금 1,153만 원을 지급 받은 뒤, “G 포터 차량의 실제 가격은 1,740만 원이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700만 원을 더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5개월 후에 다시 매입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포터 차량은 ㈜H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1,380만 원에 올린 매물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포터 차량을 1,04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가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5개월 뒤 다시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포터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153만 원을 I 명의 J 계좌 (K) 로 송금 받은 뒤 추가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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