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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19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인천시 동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면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 매물(소위 ‘미끼매물’)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차량을 구입하러 찾아온 손님에게 실제 가격을 고지하여 계약을 포기하게 한 다음, 다른 차량을 제안하면서 실제 차량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마치 실제 가격인 것처럼 고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차량 가격에서 실제 차량 가격을 공제한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23. 12:15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앞에서,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게시한 ‘E 렉서스 RX450h 차량을 1,25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을 만나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매매시장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렉서스 차량을 보여주며 차량설명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차량 이전비 등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1,250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 우선 차량대금 400만원을 입금하여 달라"고 말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5경 I 명의의 J조합 계좌(번호 : K)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렉서스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에 있는 권선구청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이 차량을 8,090만원에 낙찰받았다. 나머지 추가대금을 입금해야만 차량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제가 다른 차량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을 구입하시면 400만원도 정상적으로 반환처리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렉서스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게 만든 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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