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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27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딜러로, 중고차를 매수하려는 고객에게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이라고 알려주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 - 실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고용한 텔레마케터 아르바이트생인 B는 2019. 5.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980∼1,200만 원 상당의 G4 렉스턴 승용차 허위매물(정상적인 거래가격은 3,500∼4,500만 원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판매 가능한 차량이고, 탁송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지방에 차량을 보내지 않으며, 인천, 부천 지역의 특수한 중고차량 시장 구조상 가능한 판매금액으로, 구매자가 직접 E 차량매매단지까지 오셔야 한다’며 여수시에 거주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까지 오도록 유인하였다.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5. 22. 10: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E매매단지로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 ‘상담해준 여자분은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 전화로 소개받은 G4 렉스턴 승용차는 심한 사고를 당한 차량이므로, 다른 G4 렉스턴 승용차를 구매하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매물에 대한 구입의사를 단념케 한 후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계속해서 “우리 회사 부장님(피고인)이 진짜 저렴한 법원경매차량을 가지고 있으니 인천 서구 G에 같이 차량을 보러 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시 서구 H에 있는 ‘G’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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