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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구합527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11 사업연도 귀속분 10,988,290원, 2012 사업연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B를 대표이사로, B의 오빠 C를 1인 주주로 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입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2004. 8. 12. 설립된 회사로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3. 10. 25.경 폐업하였다.

나. D과의 거래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9. 8.경 중고차량(현대자동차 포터 2005년식 차대번호 E, 이하 ‘이 사건 중고차량’이라 한다)을 칠레에 공급하고, D으로부터 그 대금 6,600,000원을 수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 공급행위’라 한다), 이 사건 제1 공급행위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주식회사 한국모터스와의 거래 1) 원고는 인천 등 경기도에서 소형자동차 또는 승합차 등의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이를 중동 지역에 수출하는 사업을 주로 하였는데, 주식회사 한국모터스(이하 ‘한국모터스’라 한다

)는 중고자동차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부산에서 중장비, 관광버스 등 대형차나 SUV 등 사륜구동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이를 러시아 지역에 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0. 6. 1.경부터 2011. 9. 말경까지 사이에 인천 등지에서 매수제의가 있는 SUV 등 사륜구동 중고차량을 수집하여 한국모터스에게 공급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공급행위’라 한다). 라.

처분 등 1 피고는 2014. 9. 22.부터 2014. 10. 1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1 공급행위를 수출이 아니라 원고가 D에게 차량을 대금 원에 11,636,363원에 매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사건 제2 공급행위를 원고가 한국모터스에게 차량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2011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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