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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3 2016고단176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2015노4501) 계속 중이다.

『2016고단1769』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7. 부산 강서구 R에 있는 S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은 문제없이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 대출금을 받아 위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할부대출 받아 위 스타렉스 차량(T)을 구매하도록 하고도 차량을 인도하지 않아 위 차량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2015. 12.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포터 2003년식 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면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터 차량을 매입하거나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친형인 V 명의 농협계좌(W)로 1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12.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2.경 장소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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