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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7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C,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 E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서, C은 인천 서구 F타워 지하 1층에 있는 ‘G’ 대표이면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H’를 운영하는 총책의 역할을, D은 ‘G’에 근무하면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H’에 ‘I’라는 가명으로 허위 미끼매물 자동차 광고를 게시하는 역할을, E은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상담하여 매매상사로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차량을 안내하면서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를 매매상사로 유인하여 약속과 달리 광고에 게시한 차량 대신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전시된 다른 차량을 안내한 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교부받고도 차량을 인도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일시, 장소 불상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H’에 허위 미끼매물 차량으로【그랜져 TG LPG, 판매가격 1,800,000원, 판매자 I】라고 광고를 게시하고, E은 위 광고를 보고 전화연락한 피해자 J에게 “실매물이고, 하자 없는 차량이다”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자동차매매단지로 오라고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인 C의 지시에 따라, 2015. 1. 26. 10:00경 위 L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랜져 차량을 보러 오셨죠, 담당 딜러가 잠시 서류작업 때문에 바빠 나오지 못하고 제가 대신 나오게 됐습니다”라고 소개하면서 인터넷에 게시한 그랜져 TG 승용차 대신 L자동차매매단지와 F타워에 있는 다른 승용차들을 안내하고, 피해자가 마음에 드는 차량이 없다고 하자, "안산에 좋은 차량이 있다,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려고 하니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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