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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7 2014가합14965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2.부터 2015. 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4. 12. 2.경 피고에게 대여한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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