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17 2014가합14965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2.부터 2015. 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4. 12. 2.경 피고에게 대여한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2.부터 2015. 1. 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4. 12. 2.경 피고에게 대여한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