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433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2. 12.자 대여금 20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일부 변제받고 남은 잔액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로 종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