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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07 2015가단19339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4. 2. 24. 피고 및 그의 지정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1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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