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04 2015가단106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7.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9. 6. 피고에게 상환기간을 1년으로 하여 대여한 30,000,000원 중 원고가 5,000,000원을 일부 변제 받고 남은 잔액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