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가합159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6. 12.경 피고에게 대여한 4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