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가합159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6. 12.경 피고에게 대여한 4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6. 12.경 피고에게 대여한 4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