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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4 2014가합148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5. 1. 19.까지는 연 13%,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9. 10.경 피고에게 대여한 2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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