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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3 2018고단2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4』

1.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9. 08:0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샷 시 출입문을 들어서 떼어 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12. 21:58 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유치원 앞에 이르러, 닫힌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우리은행 비씨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3. 20:30 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 방에서, 사실은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권한 자인 것처럼 PC 방 사용료 20,000원 상당을 위 비씨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사용료 지급의무를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절취한 H 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374』

1.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2. 12. 13:30 경 창원시 성산구 L 아파트 103동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 방범 창을 뜯어 내고 열려 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큰 방문을 여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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