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후레쉬 1개(증 제1호), 반팔상의 1장(증 제2호), 손가방...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68』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8. 7. 15.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빌딩 출입문을 통해 위 빌딩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까지 올라간 다음 비상계단을 통해 8층까지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비상출입문을 열고 'C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노래방 기기 3대, TV 3대, 무선마이크 3개, 스피커 5개를 들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18. 7. 22. 16:00부터 17:00경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노래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앰프 3대, 스피커 5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8. 5. 21:3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돌멩이를 주워 다용도실 창문 유리를 깨뜨린 후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 안쪽의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창문을 연 다음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던 시가 합계 7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점, 금팔찌 1점, 보석 목걸이 1점, 금반지 2개와 그곳 저금통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8. 11. 20:3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5세)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주택에 침입한 다음 현관문 옆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 등에 있던 현금 845만 원과 저금통에 들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