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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95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9.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955]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9. 21. 14:4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 계세요" 라며 현관 문을 두드려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집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계 16만원 상당의 나이 키 운동화 1켤레, 모자 1개, 탈취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5376]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9. 4. 04:20 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9. 12. 07:00 경 서울 송파구 G,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가방, 지갑 2개, 전자 담배, 현금 1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 13:20 경 서울 송파구 I, 203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9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품 사진 [2015 고단 5376]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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