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 H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 피고 B은 각 4,50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G, H(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 피고 B, C은 소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소외 망 J(1992. 11. 11. 사망) 사이에서 출생한 5남매이다.
피고 D는 피고 B의 처이고, 피고 E, F는 피고 B의 자녀이다.
피고들에 대한 망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 망인은 1994. 6. 28.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별지 목록 .항 기재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망인 지분에 관하여 아래 표 각 기재와 같이 1994. 6.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부동산 (망인 지분)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이 사건 1 부동산 (45,025분의 14,250) 4,502,500분의 384,750 4,502,500분의 384,750 4,502,500분의 327,750 4,502,500분의 171,000 4,502,500분의 156,750 이 사건 2 부동산 (200분의 100) 200분의 27 200분의 27 200분의 23 200분의 12 200분의 11 이 사건 3, 4 부동산 (각 전부) 100분의 27 100분의 27 100분의 23 100분의 12 100분의 11 위 각 부동산의 망인 소유 지분 중 증여된 비율 각 27% 각 27% 각 23% 각 12% 각 11% 지분이전등기를 각 경료(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하여 주었다.
피고들이 이 사건 2 부동산 중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각 지분은 2003. 10.경 내지 같은 해 11.경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민국(관리청 : 해양수산부)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들은 그 무렵 손실보상금으로 각 지분 비율에 따라 합계 222,547,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2003. 7. 10. 소외 K에게 이 사건 3, 4 부동산을 매매대금 66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K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위 각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공제한 5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