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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18 2018가단100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은 1954. 10.경 한국상공은행과 합병하여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흡수합병된 이후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이하 ‘한국신탁은행’이라고만 한다)은 1937. 1. 1.자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1937. 2. 18.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아버지인 망 F(1976. 5.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1946. 11. 15. 한국신탁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매수하였으나 전체 지분이 아닌 685/1281의 각 지분에 대하여만 1952.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1974. 3.경 원고에게 이를 전부 증여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하여 점유하여 1994. 3.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망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지분 596/1281(= 1 - 685/1281, 이하 ‘피고 소유 각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 각 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판단의 순서 앞서 본 원고 주장에 의하면, 망인은 1976. 5. 27.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이전인 1974. 3.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아 경작하여 왔다는 것이다.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음이 입증되어야 하므로(민법 제245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망인 생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이 입증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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