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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가단1902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서울 서초구 F 임야 32831㎡ 중 피고 B는 10230분의 20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F 임야 32831㎡(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중 10230분의 67 지분과 서울 서초구 G 임야 106909㎡(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 중 106909분의 330.5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고, 이 사건 F 토지 원고 소유 지분 중 2005. 9. 27. 10230분의 20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B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0230분의 10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5,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C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5. 10. 13. 10230분의 12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5. 10. 18. 이 사건 G 토지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5,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E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하여 피고 B는 2005. 10. 17.경, 피고 C은 2005. 10. 13.경, 피고 D은 2005. 11. 25.경, 피고 E는 2007. 3. 5.경 각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라.

2007. 7.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7. 8. 22. 접수 제49028호로 이 사건 F 토지 원고 소유 지분 중 10230분의 20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10230분의 10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10230분의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9. 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7. 9. 18. 접수 제53720호로 이 사건 G 토지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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