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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가합244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이 원고로부터 3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1 피고 B은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26. 경기 가평군 F 임야 46,94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26,949/46,949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처인 G은 같은 날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10,000/46,949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동생 H의 처인 I은 같은 날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10,000/46,94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06. 6. 19. 그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원고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 B은 2006. 8. 29.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I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G 소유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07. 9.경 H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원고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진입로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양한다. 피고 B은 개발비용을, H은 원고의 소유 지분을 각 투자한 후 분양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나누어 갖는다’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H과 피고 B은 원고의 소유 지분을 명의수탁자인 피고 E 명의로 일단 이전한 다음 매매가를 부풀려 여러 사람에게 이전한 후 각 소유자별로 분할하여 제3자에게 매매하기로 하였다.

피고 B은 피고 E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양도소득세를 해결해 주고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E는 이에 동의하였다. 라.

H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원고의 소유 지분을 양도해 주면 피고 B과 함께 개발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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