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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노2178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의 살인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해 보고자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자신을 무시하고 도발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 줄 의사로 칼로 찌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5년과 몰수, 제2원심판결 :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원심의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의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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