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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3 2013노1636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 A을 징역 4년...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 A은 C이 주식회사 F을 설립하는데 가담하였을 뿐 설립 이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여 단순한 방조범에 불과하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제2원심판결에 대항 항소이유(양형부당) 제2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제2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직권판단 먼저 당심에서 제1, 2원심판결의 사건들이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심판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나.

항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나. 피고인 A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와 원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제1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에게 제1원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E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제2원심에서 이미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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