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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1 2018노15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 판시 2018고단553 사건의 각 죄 당심에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제1, 2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준강제추행, 사기, 절도죄 부분은 징역 2년 등, 폭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은 징역 1년, 제2원심 : 2019고단396 사건의 죄는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는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원심판결 중 전자금융거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의 종류나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구체성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거래실적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긴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개별적으로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한편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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