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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05 2014노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⑴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⑵ 제2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반지와 금팔찌를 빼앗은 사실은 있으나, 돌멩이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검찰 및 원심에서 자백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보강증거도 없다.

⑶ 제2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강도범죄로 인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2014. 6. 19.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강도범행은 위 날짜보다 훨씬 더 먼저 발생한 것이고, 경찰에서 송치를 지연시켜 부착명령이 청구된 것이므로 재검토를 요한다.

⑶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9년, 제2원심판결: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관한 양형부당)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병합파기)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 중 피고사건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나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제2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제2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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