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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2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4.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삼호가든 사거리를 뉴코아 백화점 방향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점멸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대역 방향에서 성모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코란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옥수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초구 신반포로 194 삼호가든 사거리까지 B 코란도 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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