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3.경까지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고속터미널 등지에서 피해자 B(여, 76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 피해자 C(여, 67세)의 주민등록증, D(38세), E(67세), F(57세)의 복지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6. 10: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고속터미널 지하2층 3호선 지하철 대합실 앞 무인자동발매기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1회용 승차권을 정상가격인 1,650원보다 저렴한 노인우대가격인 500원에 구매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등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3.경부터 2014.경 사이에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다고 볼 수는 없으나, 습득한 신분증의 인적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지하철 승차권의 요금을 감액받는데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7~52쪽),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