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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4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교대역 사거리’에 있는 편도 4차로를 법원 방향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6,687,3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교대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운로 115에 있는 ‘서운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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