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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03:29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22에 있는 고속터미널 앞 사거리를 뉴코아 아울렛 방면에서 삼호가든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시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고속터미널 방면에서 반포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파사트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 탈출증 등의, 위 파사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파사트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752,5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목록 순번 36번)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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