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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30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00:22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터미널 공용 주차장에서, B BMW 승용차량을 위 주차장 출구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단기를 강제로 들어 올려 차단기 수리비 약 9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주차 차단기 견적서,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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