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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도551 판결
[관세법위반][공1985.4.15.(750),495]
판시사항

외국인투자가가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물품의 실제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인가범위 내인 것처럼 위장신고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6조 , 제15조 제4항 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가가 그 인가에 따라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위 인가액의 범위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투자가가 물품의 실제수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마치 위 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이 그 인가범위 내인 것처럼 위장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면제를 받았다면 실제수입가격과 수입신고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안병수, 최병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시와 같이 외자도입법 제6조 , 제15조 제4항 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가가 그 인가에 따라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위 인가액의 범위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원심판시 물품들의 실제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마치 위 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이 위 인가 범위내인 것처럼 가장 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세조치를 받았다면 실제수입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관세포탈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법원판례에 위배한 허물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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